지방세납세증명서란? 지방세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아래의 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내용은 다음과 같다. 1. 지방세징수법 제25조·제26조 또는 제105조에 따른 유예액 2.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 (납부내역증명과는 다른 서류이므로 발급 시 제출하는 곳에 반드시 한번 더 확인하자) ※ 체납과 미납 역시 다르며, 미납 내역을 확인하고 싶다면 관할 기관에 문의해야 한다. - 관할 세무서 : 부가세, 법인세, 소득세 - 관할 구청 : 지방세 지방새납세증명서 유효기간은 발급 후 서류 하단을 참고하자. 제출처에서 발급일 기준을 요구할 수 있으니 서류 제출 전 확인하여 미리 출력해놓..